법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없어" 판단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인보사케이주 성분 변경과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회사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혐의 관련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경과, 이 대표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이 대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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