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조정…전체 가입자 중 47%가량이 보험료 변동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6579원 증가한다.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서 1.8%p 낮은 7.6%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 분을 반영,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반대로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올라간다.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분포하고 있다(72%).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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