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작년 15만상자 수입했으나 처방전 확인된 것 겨우 2만8000부
정상처방 극소수...비정상 유통물량 의심 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처방 없이도 SNS등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비정상 유통 근절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삭센다의 수입물량은 15만 3048상자로 1상자당 5개의 주사제가 들어있어 주사제 숫자로는 76만개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방전의 DUR 점검건수는 2만 8465건에 불과해 상당 물량이 시스템에 점검되지 않은 채 유통됐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실이 삭센다 수입사 노보노디스크제약에 문의한 결과, 삭센다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수입된 물량은 약 34만 9000여상자로, 현재 재고 10만여 상자를 제외하고 24만여 상자(약 120만개)가 유통됐다고 밝혔다. 

비슷한 기간(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의 DUR 점검건수는 총 8만 3306건이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삭센다를 불법판매한 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지만 유사한 사례는 아직도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는 삭센다 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실제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식약처에서 제출한 ‘2018년 이후 분기별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삭센다의 총 적발 건수는 233건으로 실제 SNS나 비공개카페 등을 통해 암암리에 불법 유통되는 실태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삭센다는 전문약으로 의사가 처방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유통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유통실태를 특별점검해 앞으로 비정상적인 유통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불법판매 광고 잘 챙겨보고 12월부터 불법판매 알선을 금지하는 약사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사전예방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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