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에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실시
인터넷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는 불편함 해소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요양기관들이 급여비 지급불능 건을 보다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 SMS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실시 이전까지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 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했으나, 요양기관이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양기관에서 적기확인이 어려워 불편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왔고, 실제 대한약사회는 건보공단에 이를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는 건보공단에 문자서비스 신청등록이 돼 있어야 하므로,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가 가능한 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일선 요양기관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그간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