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건정심에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연령·시간 가산 최대 50%…간호사 1일당 1일 7회 방문으로 조정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시범수가를 1회 방문당 11만6200원을 적용하기로 건정심에 보고했다.

또,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개선해 연령 및 시간에 대한 가산 30~50%를 방문료 직접 반영하고, 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를 7회 이하로 조정하기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왕진에 대한 가산 수가를 시범적으로 우선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찾아가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왕진을 제공하려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왕진 가능 의사가 1인 이상 있어야 왕진 제공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왕진 의사는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거리, 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왕진 대상은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환자이다.하지만, 진료사고 방지와 의료인 안전을 위해 최초 초진은 의원을 내원해 진료를 받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왕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왕진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왕진료는 환자 진찰료, 왕진에 따른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해 왕진 1회당 11만6200원이 적용되지만, 진료행위별 별도 수가 청구도 가능하다.

왕진 의사는 주당 최대 21명의 환자까지만 왕진료 시범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왕진료 산정이 불가하다.

연령 및 시간에 따른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검토해 가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왕진료 시범 수가에 대한 30%는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한다.
즉, 왕진 1회당 약 3만48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 수가 사업에 약 1000개의 의원이 참여해 기관당 연 600회 왕진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재정 4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지나치게 많은 왕진이 실시되는 경우 제공 실태를 파악해 횟수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왕진 의사가 진료한 후 처방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수령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처방전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우선 의과 의원을 중심으로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의과 및 치과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가정간호관리료 내실화를 위해 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를 7회 이하로 조정한다.
연령 및 시간에 대한 가산 30%~50%를 현행 방문료에 직접 반영하고, 만 1세 미만 소아에 대한 가정간호는 20% 가산을 유지할 방침이다.

환자가 전액을 본인부담하고 있는 교통비 9000원을 가정간호기본방문료에 직접 반영해 내실있는 수가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 환자 가정간호료의 50%만 산정된다.

복지부는 방문환경 및 위험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가정간호사 2인 방문할 경우 가정간호료 50%를 가산 적용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사업별로 상이한 방문의료 수가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의사 방문료는 원칙적으로 왕진 시범수가 수준인 11만6200원으로 통일하되, 환자의 중증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가감산한다.

간호사방문료는 원칙적으로 가정간호관리료 7만1000원 수준으로 통일하지만, 환자의 중증도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가감할 계획이다.

의사 및 간호사의 교통비는 방문료에 포함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사 왕진, 가정간호 등의 기존 고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평가해 방문요양급여 장(章) 신설을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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