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건정심서 왕진 시범수가 마련 및 가정간호관리료 내실방안 보고했지만 논의 더 하기로
내년 1월부터 소아 당뇨병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건보적용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복부·흉부 MRI 보험급여 적용 방안과 왕진 시범수가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복부·흉부 MRI 보험급여 적용 방안과 왕진 시범수가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정심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던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흉부·복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11월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 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 원(5년 기준)으로 정했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급여 품목은 총 9종으로 늘어나며,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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