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협진 성과 따른 차등수가 적용
7개 감염성질환·6개 뇌심장질환 등 43개 비급여 항목 급여 전환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9월부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9월부터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 대상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시범사업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의·한 협진 성과에 따른 차등 수가가 적용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염성질환·뇌심장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항 금액표 개정안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 청구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 2개의 의결 안건과 3개의 보고 안건을 상정했다.

건정심에 보고된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확대 한다.

장비요건을 일부 미충족해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은 선정평가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다는 것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주관 교육을 이수한 담당인력으로 (가칭)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 된다.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운영협의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의 제도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 후 본 상버 전환 여부 평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실질적으로 연면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 및 확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9월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11월 경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복지부로부터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3단계 시범사업은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협의진료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간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해 이를 합계한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이 부여되며, 3등급 기관은 기존 2단계 시범사업의 협의진료료와 동일한 수준의 수가가 적용된다.

1등급과 2등급 기관에는 3등급 수가에서 더 가산이 붙게된다.

협진기관 등급별 수가 수준은 일차협의진료료의 경우, △1등급 2만3460원 △2등급 1만9550원 △3등급 1만5640원이며, 지속협의진료료는 △1등급 1만7010원 △2등급 1만4180원 △3등급 1만1340원으로 설정됐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 등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최대 100개 기관 이내에서 선정될 예정이며, 기관 내 및 기관 간 협진 기관이 대상이 된다.

대상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이 선정될 계획이다.

협진 정책 성과 등을 고려해 근골격계, 손상·외인성, 신경계, 순환계 질환 등이 선정됐으며,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협진 필요 질환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6개월간 진행된다.

복지부는 협진 기관별 차등 수가 적용, 시범사업 기관 수 확대,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 면제 등을 고려해 소요되는 재정으로 연간 39억8000만원에서 45억70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건정심은 감염성 질환 및 뇌·심장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감염성 질환 7개와 뇌·심장질환 6개, 처치 관련 치료재료 30개 항목 등 43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우선, HCV 항체, HIV 항체, 말라리아 항원, 노로바이러스 항원 등 간이검사와 독소유전자검사 등 7개 항목이 급여화된다.

간이검사는 대부분 비급여였지만, 검사의 정확성이 제고되면서 신속한 결과가 도출되고, 간단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검사가 증가하고 있다. 7개 항목에 대한 비급여 규모는 3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감염성 질환은 필수적 검사인 점을 고려해 대부분의 간이검사는 필수급여로 전환하지만, HCV, HIV 검사 등은 의료인 보호 목적이 크고, 향후 빈도 등 변동 추이 확인이 필요해 본인부담 50~80%의 예비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말라리아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말라리아 간이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의료비 부담이 종합병원 기준으로 기존 2만7000원에서 2200원으로 경감된다.

C형 간염 선별을 위한 HCV 항체 간이검사는 비급여 4만2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병원 외래기준 2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뇌손상·출혈 진단을 위한 S-100 정량검사,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검사 등 6개 항목도 급여로 전환된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 과민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기립경사훈련 의료행위가 비급여로 3만4000원의 비용이 부담됐지만 종합병원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뇌파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에 건강보험적용이 적용됨으로써 의료비 부담은 평균 37만4000원에서 9만9000원으로 경감된다.

피부 봉합시 사용되는 skin closure, 흡수성 이식용 메쉬 등 30개 처치분야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필수재료의 대체 품목으로 비용효과성이 미흡해 예비급여로 적용하기로 했다.

피부 봉합시에 사용되는 skin closure, 수술 후 일시적인 상처나 신체 기관의 지지를 위해 사용되는 흡수성 이식용 메쉬 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이 최대 1/2에서 최소 1/4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응급실·중환자실의 모니터링 및 처치·수술분야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한 마취과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중증 마취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중증질환, 소아, 특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즉,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마취료를 50% 가산하고, 신생아·소아 연령 가산 및 특수마취 가산을 중복 적용할 방침이다. 소요재정은 68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번 감염성 질환 및 뇌·심장질환 등 급여화에 따라 연간 평균 240억원 내외 소요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 중증 뇌·심장질환의 검사, 처치 등 전액 비급여로 부담하던 비용이 절반에서 최대 1/10 이하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라며 “신속한 간이검사를 통해 감염병 환자 조기 진단 및 감염 확산 차단 등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뇌전증, 뇌손상, 심근경색증 등 뇌·심장질환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결과가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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