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피고용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시키 비위 기업인들의 인적 공개가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국민건강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해도 정부의 정책지원금 수혜를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건보법상 피고용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국민건강보험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이에, 김관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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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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