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피고용인의 건강보험 가입 고의 누락한 비위 기업인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피고용인의 건강보험 가입 고의 누락한 비위 기업인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피고용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고의로 누락시키 비위 기업인들의 인적 공개가 가능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인들의 국민건강보험을 가입시키지 않는 부당한 행위를 해도 정부의 정책지원금 수혜를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건보법상 피고용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은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들은 국민건강보험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비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이에, 김관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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