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에 대해 보험기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에 대해 보험기준을 확대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8월부터 급성 허혈 뇌졸중 혈전제거술 등 뇌혈관질환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 등이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에서 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됐지만, 해당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즉,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가 인정된 것을,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손 과장은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목적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혹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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