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과장, R&D 지원금 평가 통해 행정제재 및 환수 절차 밟는다
R&D 지원금 신청 당시 연구부정행위 확인시 지원금 전액 환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에 대해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복지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한 R&D 지원금에 대해 환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 따르면, 인보사케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글로벌진출사업에 선정돼 매년 R&D 지원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로 인해 R&D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상황이다.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글로벌진출사업 평가관리전문위원를 열고, 사업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불량과제로 분류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정부의 R&D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받고, 그동안 제공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정은영 과장은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R&D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행정제재와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며 "환수 금액은 산정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은 불량과제와 함께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R&D 지원금 신청 당시 제시한 자료가 허위나 거짓, 조작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불량과제와 같이 행정제재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R&D 지원금 신청 당시 또는 결과물 제출 시 허위, 거짓, 조작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면 사업 참여 제한과 함께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가 허가취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 내용을 받아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자료가 허위, 거짓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확인을 할 것"이라며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R&D 지원 사업 참여 제한과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과장은 사실확인만으로 부족하다면 사법당국에 고발도 고려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과장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R&D 지원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7억 5000만원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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