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일 0시 기점으로 175개 품목 중 106개 품목 판금 해제 결정
복지부, 해당 품목 급여중지도 해제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발사르탄 사태로 제조 및 판매중지됐던 106개 품목의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급여중지 조치도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0시를 기점으로 발사르탄 관련 제조 및 판매중지 중인 175개 품목 중 106품목의 제조·판매 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품목에 대해 2일을 기준으로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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