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방적 독단이 나은 사태 지적
요양병원 수가체계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 나와

건정심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그 이유가 복지부가 주장하는 만큼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그 이유가 복지부가 주장하는 만큼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건정심 위원들이 복지부의 정책 수립과정과 건정심 상정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구시 자문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평했다.

2018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건정심 논의계획 보고를 상정한 이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건정심 소위원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정심 위원들은 이런 복지부의 설명과 다른 생각이다.

이번 건정심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복지부 독단이 불러온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가입자측에서는 의견수렴과 계획발표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정심 위원들은 각계가 낸 의견이 실제 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일정이 촉박해 각 단체가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즉, 정부가 설정한 일정과 계획안대로 상황이 돌았다는 것이다.

이에, 건정심 위원은 "특히, 재정대책 같은 경우는 소위에서도 마지막까지 자료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재정대책 부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정심 위원에 따르면, 가입자측이 정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 것 자체가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 내부 의견수렴을 할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검토할 수 없다는 것.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역시 건정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건정심 위원은 "건정심 일부 위원 중에서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 개편안으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미 요양병원 수가 문제는 중증화되고, 오래된 이슈로 이번 정부안으로는 정부가 의도한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입자측에서는 요양병원 수가 인상에 대해 퍼주시 형태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했다"고 했다.

이런 건정심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측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과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19일까지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 서면으로 심의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은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거쳐 다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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