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연구수행 차질 빚을 것"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회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가천대 길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두고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리실태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한다면 정부의 재원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기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윤리를 위반한 병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의협은 발전하는 보건의료기술 수준에 맞춰 대형병원이 연구중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인증제로 전환하면 연구중심병원이 늘어나 정부 재원이 과다 투입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 당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정구조를 의료기술지주회사 등 의료기술협력단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 영리병원 설립의 단초를 제공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의협은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전환돼 그 수가 증가한다면 각 병원당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어 연구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특히 연구수행 목적 외에 무리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집행 등을 일삼는 등 의료기관 경영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개연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현재 지정제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 후 의료계와의 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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