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간호조무사단체 설립 근거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포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 단체로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다.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지방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이며, 취업활동 조무사들은 18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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