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자구 수정 및 세부 기준 협의 중
의료계, 신중하게 검토 후 의견 제시할 것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10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운영이 마무리된 가운데, 복지부가 다음주 중 하복부 초음파 보험급여를 고시하고,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뇨기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 방안은 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 및 하복부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한 1회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지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그리고, 의학적 필요성이 없지만 환자 희망에 의해 시행된 초음파 검사는 여전히 비급여로 남는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심사와 관련해 6개월에서 2년 정도 의료계와 함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과 수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공식 협의는 마무리됐다"며 "현재 의협과 자구 수정 및 세부 기준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주 중 하복부 초음파 보험급여에 대해 고시할 예정"이라며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과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논의가 잘 진행됐다"며 "이렇다할 쟁점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와 다르게 의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대식 의정협상단장은 "현재 의협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의정협상에서 다룰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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