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종합병원 이상 중증·필수의료 항목 대상으로 적정 수가 보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60억 손실에 대해 정부가 191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약제·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복지부가 상정한 4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건정심이 의결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에 따르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6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비급여 관행가격과 급여가격 차이의 손실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손실이 집중되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실시하는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를 신설해 3월 1리부터 시행한다.

그 결과, 2019년 추정 비급여 규모 약 770억원 중 손실규모 160억원에 대해 총 191억원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보상률은 103.9% 수준이며, 연간 최대 623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신장, 충수, 소장, 대장, 항문, 부신, 방광 등의 이상소견을 초음파로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비급여는 2017년 기준 664억원으로 총 진료비 719억원의 92.4%를 차지하고 있다.

비급여로 비뇨기 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평균적으로 약 8~15만원을 환작 부담하고 있다.
현행 보험 가격을 비급여 관행가격과 비교할 때 상급종병은 50~60%, 종합병원은 70~80%, 병원은 90~100% 수준이다.

또, 비급여 664억원을 종별로 분석한 결과, 의원급 37.8%, 상급종합병원 29.7%, 종합병원 22.1%, 병원 10.4% 순으로 분포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특별한 증상 변화없이 반복 촬영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80%, 일부 무증상 경과관찰자는 추가적인 필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가격은 상복부 초음파와 같이 2016년 10월 마련된 현행 보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수가를 보상할 방침이다.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으로 관리,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이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