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대상 문케어 설명자료 배포...의료계 우려 조목조목 해명

 

"(문케어가 시행되어도) 의료계의 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동네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

"재정 파탄 가능성은 없다. 재정확보를 위한 수가인하나 심사삭감도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번엔 현장 의료인들을 직접 겨냥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인의 질문에 복지부가 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문케어 설명 자료를 내놨다.

총 31p 분량, 20개 문항으로 작성된 자료는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해 복지부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급여 급여화가 이뤄지더라도 의료계의 수익 손실은 없을 것이며, 향후 재정악화를 이유로 한 수가조정이나 과도한 삭감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동네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수가 정상화와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

 

 

Q.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 되나?
A.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만 급여화 한다

 

-모든 비급여가 전부 급여화 되는 것이 아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 할 계획이나,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 목적과 거리가 있는 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게 된다.

의과부문 비급여는 7조 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 중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MRI, 초음파 등이 차지하는 규모가 3조 3000억원으로, 이는 모두 통상적인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4조원가량의 의학적 비급여(3600여개)는 의료계와 협의해 급여화 대상을 결정할 예정으로, 이 중 1조 6000억원 규모는 비급여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의료기관의 수익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나.
A. 의료계의 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급여부문의 수익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과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이번 비급여 급여화의 경우에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까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은 이전과 달리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 규모를 모두 수가로 보전,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Q.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되고 동네의원은 다 망하는 것 아닌가.
A. 동네의원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의료전달체계가 미흡해 동일한 환자군을 두고 대형병원과 의원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이 필요하며, 정부는 수가체계 개편 등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Q. 과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파탄이 발생하지 않나.
A. 안정적으로 재정 관리하겠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통한 보장률 개선 목표는 2022년까지 70%로 OECD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장성 강화에 투입 예정인 30.6조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이며,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므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이 파탄 나는 일을 없을 것이다.

 

 

Q. 재정이 악화되면 수가 인하, 삭감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A. 재정 확보를 위한 수가 인하, 삭감은 고려하지 않는다.

 

-2017년 말 현재 20.8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했고, 보장성 강화 대책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

아울러 수가 인하나 삭감에 대한 걱정을 기존 수가조정 및 심사체계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가 미흡한데 기인한 것으로, 신뢰회복을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Q. 예비급여는 무늬만 보험 아닌가.
A. 예비급여를 통해 국민부담이 줄고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해진다.

 

-예비급여는 비급여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제도로, 적정수가 구조로의 전환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미흡해 비급여로 적용했던 것을 예비급여로 전환하면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병행해 추진하므로, 그간 비급여에 의존해 수익을 보전하던 왜곡된 구조가 해소되고, 급여가 되는 의료행위만으로도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민 입장에서도 전액 본인부담하던 비급여가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예비급여로 전환되므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Q. 예비급여는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
A.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 통제목적은 없다.

 

-예비급여는 치료에 필요하나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비급여의 급혀롸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적인 급여제도 일뿐,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목적은 없다.

특히 예비급여의 경우 착오청구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재사항이나 수가적용, 명시된 적응증이나 적응 부위 등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만 점검하며, 진료내용에 대한 전문심사나 삭감은 이뤄지지 않는다.

 

 

Q. 신포괄수가제는 총액계약제를 위한 사전단계인가.
A. 신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복지부는 현재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런 사실은 의협 주최 토론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신포괄수가제는 현재도 시범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