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정부가 주소지 외 요양병원 의료급여환자 장기입원 사례를 올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22일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시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기관 등 2개다.

복지부는 관외 요양병원 입원 행태가 장기입원과 반복 입퇴원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이로 인한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외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입원일수, 입원 진료비 모두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관외 입원자의 경우 지리적, 행정적 제약으로 사례관리를 하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 의료급여 이용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관련 의료급여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목됐다.

복지부는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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