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서 심결 각하...민사소송도 승소 자신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자사의 개량신약 '가스티인CR정'을 두고 벌어진 대웅제약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지난 23일 심결 각하했다.

이에 회사 측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응소했고, 가스티인CR정이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년여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달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IP팀 김지희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다르다고 결론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