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배지 특허 2건·정제 특허 1건 소송 자진 취하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는 자사의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인플릭시맙)의 미국 특허 소송 관련 이슈가 해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다국적 제약사 얀센은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레미케이드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리지널을 보유한 제약사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 지난 7월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가 담당하고 있다”며 “얀센의 소송 취하로 판매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작년 3월 영국 고등법원에 애브비의 휴미라(아달리무맙) 관련 투여방법 특허 2건(류마티스관절염, 건선 적응증)의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올해 3월 승소했다. 아울러 한국에서도 작년 9월 휴미라의 소아관절염 적응증 특허 무효 심판에서 이기기도 했다. 

또 엔브릴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는 캐나다에서 2015년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암젠이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지난해 1월 암젠 측이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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