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기현지조사 결과 공개...조사대상 93.8%에서 부당사실 확인

 

선택진료의사 지정기준을 위반한 병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정부의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조치에 따라, 병원은 현재 재직의사 중 33.4%의 범위 내에서만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선택진료의사를 추가로 둘 경우, 진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전국 병·의원 8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75곳(93.8%)에서 부당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환자 대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전만 발급받았음에도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100%로 부당청구 한 경우, 무자격자가 실시한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례, 내원일수 증일 등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적발사례도 나왔다.

A병원은 재직의사 5명 중 1명만을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의사 2인을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운영하는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선택진료 축소조치에 따라,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의사를 재직의사의 33.4%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지속적으로 현지조사제도의 공정성·투명성·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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