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가기강 문란사건 규정...구속 수사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정치권에 금전적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계가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의문투성이인 법안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협과 국회의원 사이에 억대의 검은 돈 로비로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13만 의사와 국민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국회의원이 부정한 돈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일반상식에 반하는 입법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라며 “이는 적폐 중의 적폐이자 가장 나쁜 죄질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비대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자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 ▲한의협의 변명행위 중단 ▲해당 법안의 즉각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의료계의 규탄 목소리는 젊은 의사들에서도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금품으로 국민을 농락한 한의협은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의사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밀어붙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은 그 시작부터 부정으로 얼룩진 추악한 법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한의협은 불법적 금품 살포를 통한 입법로비로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탐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한의협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를 통해 그들의 과오를 낱낱이 밝혀 그 죄를 묻고 궁극적으로 한의협을 해체시켜야 한다”며 “해당 법안 폐기는 물론 한의협에 대한 감사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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