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내용 공시...한국거래소 “주식 매매거래 정지 지속”

 

횡령과 배임, 리베이트 혐의로 강정석 회장 등 경영진이 구속된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불가피해졌다.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경영진의 횡령·배임금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때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16일 밤 강정석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등과 관련 공소 제기된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강정석 회장, 김원배 전 동아에스티 부회장, 허중구 전 동아제약 전문의약품 영업총괄(전무) 등이 521억 6000여 만원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을 비롯해 김 전 부회장, 허 전 전무, 조성호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 등의 약사법 위반 및 횡령 혐의액과 허위 증빙자료 등을 이용해 횡령한 회사자금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범행 혐의 금액은 각각 28억 7900여 만원, 3억 6400여 만원 규모다. 

이는 총 554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기자본인 8758억 5700여 만원의 6.32%에 달하는 액수. 이 때문에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자회사인 동아에스티는 상장적격 실질심사는 면하게 됐다. 

동아에스티 공시자료에 따르면 강정석 회장과 김원배 전 부회장은 개인소득세 203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리베이트 직원의 형사 변호비용 납부를 위해 회사 자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약사법 위반 및 횡령 혐의 금액은 18억 9700여 만원이다. 

동아에스티의 관련 혐의 발생 금액은 총 237억여 원으로, 자기자본 5892억원 대비 4.02%에 해당, 5% 미만으로 실질심사는 면하게 된 것이다. 

동아 측은 “해당 횡령 등 금액 중 혐의 발생 금액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라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동아쏘시오홀딩스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권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된다”며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경정에 따라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고,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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