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제세 의원,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정책토론회..."자율인증 한계" 공감대-해법은 제각각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인증결과 공개를 투명화하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I소비자연구소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8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 올해로 운영 7년째를 맞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평가 주관기관으로, 의료기관 자율참여을 기본으로 하며, 인증여부와 인증등급 등 그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이날 다수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증원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다 책임성과 공공성을 갖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가 인증원에 인증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은지영가원의 예산의 70%가 국고로 지원되고 있다"며 "인증원은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민간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 내 의료기관 인증위원회를 활성화해 인증평가, 인증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증원 이사진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시민소비자, 공익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제도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C&I소비자연구소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무인증 확대여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제도 도입 초반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인증 방식이 참여율 저조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규는 상급병원과 수련병원,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반드시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자율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자율인증의 방식이 제도 참여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무인증 대상인 상급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평가인증 참여율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자율참여 대상인 병원의 참여율은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자율인증은 실패했다"며 "자율인증을 의무인증으로 전화하되 인센티브 등 보상체계를 강화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의료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염호기 부회장은 "무조건 인증을 의무하는 방법으로는 제도가 선순환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또한 "의무인증을 한다고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인증원의 개혁 등 다른 환경변화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오 의원은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참여율이 떨어지는 등 지난 7년간 제도가 제도가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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