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식약처 안이한 대응" 질타...검사명령 및 추적조사 실시 촉구

국회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과 관련해 식약처의 긴급대응을 주문했다.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11일 "'햄버거병'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피해아동 보호자 측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1399 신고센터(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점검 요청을 했지만, 식약처는 일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반없음과 적합 의견으로 조사를 종결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지난 7월 5일 검찰에 고소가 접수되자 식약처는 다음날 부랴부랴 조리과정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발송한 뒤 현재는 검찰의 수사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피해아동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긴급대응방안으로는 생산·판매등의 금지, 검사명령, 추적조사, 식품등의 회수가 적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식약처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추적조사에도 나서지 못하고 판단을 미루고 있다"며 "3년여를 끌어오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교훈삼아 이제라도 식약처는 검찰의 수사만 쳐다보며 복지부동 할 것이 아니라 긴급대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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