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소속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의 낮은 보험급여 가격과 등재소요기간 등 약가제도관련 문제다. 

지난해 KRPIA는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한국의 보험약값이 OECD 평균가격의 45%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2014년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를 인용했다.

그런데 문제는 근거로 인용된 논문의 데이터에 통계적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보험 상한가와 비교된 외국은 이중가격제가 실시되는 나라도 있고, 정확한 보험가격을 알 수 없어 소매가를 기준으로 보정했기 때문이다. 

논문의 연구자도 OECD 약값을 소매가 기준으로 10%~30% 낮췄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OECD 국가의 약값이 낮게 책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KRPIA는 외국의 실제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OECD 국가 중 이중가격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일부에 국한돼,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도가 상이한 국가의 약가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약가를 비교하는 방법론과 평가에 필요한 변수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전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중가격제를 운용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연구에서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채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산해 나온 결과니 믿어라'식의 우기기로밖에 볼 수 없다.  

KRPIA의 약가관련 주장은 또 있다. 외국보다 긴 보험등재소요 기간이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라 급여신청을 하지 않는 기간까지 합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측 생각이지만 KRPIA는 단일보험체제 하에서 식약처 허가 후 전문의약품 보험등재를 미루거나 신청 이후 철회하는 결정은 불가피한 현상이란 주장이다.  

결국 국내 약가제도가 가혹하다는 셈인데, 정부도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특례제도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어 실제 제도 때문인지 글로벌 경영전략 등 다른이슈를 우위에 두고 내리는 결정인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납득할만한 근거를 들어 약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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