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또 면허규제" 의료계 반발 예고

진료 중 아동이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취약계층 학대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의 취지와는 별개로, 의료인에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약계층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 직무 중 취약계층 학대사실을 파악하기 용이한 직종이라는 이유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에 그 책임을 맡게 했다.

미신고시에는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과 노인·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인 등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도자 의원은 지난 2월과 4월 각각 사무장병원 연루 의료인과, 생명윤리 관련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월 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각각에 의료인 면허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4월 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한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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