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 혼란·비의료 시술·윤리 충동 문제 야기
"생명존중과 자기결정권, 균형 있는 논의 필요"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간과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경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약품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및 용어 변경(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 로 변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및 용어를 변경할 경우 중절 허용 기준이 사라져 의료 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자칫 안전하지 않은 시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왜곡한다는 점, 국가의 미흡한 사회복지 지원 시스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허용 한계 삭제를 반대했다.
의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져야 하는지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며 "생명존중 가치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중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부분도 한정된 건보 재정의 효율적 분배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임신중단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희귀질환자들에게 고가의 약값을 지원할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자칫 임신중절의 상업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무엇보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이 이뤄질 경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임신중지 의약품은 불완전 유산이나 자궁외 임신 등 경우에서는 산모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을만큼 심각한 부작용과 자궁경관 소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임신중절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통해 포괄적인 의료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포괄적인 입법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