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하는 행위
복지부에 항의 공문 전달, PA 교육 가이드 마련할 것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수련관리체계 자문회의에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한 것을 두고 의협이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13일 열린 제1회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에서 의협을 배제했다"며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를 포괄하는 대표 단체"라며 "의협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국가 중요 보건의료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련관리체계의 개선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의료계와 면밀한 소통으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한 항의 공문을 오전 중 보건복지부로 전달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날 진행된 진료 지원 업무(PA) 제도화 방안 공청회도 언급됐다.
김 대변인은 "현장 의료진의 행위정의가 정리되지 않아 우려된다"며 "예를 들어 PA 간호사가 배액관 삽입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배액관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중에는 수술로만 삽입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럼에도 어떤 배액관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PA의 교육 주체는 당연히 의사가 돼야 한다며 간호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PA 업무는 의사의 역할 일부를 해당병원에서 위임받아 관리 하에 진행된다"며 "그렇다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의사가, 해당 병원에서 교육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조만간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와 만나 PA 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