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현행법 체계 보완 필요, 보건의료기본법에 담아 유기적 체계 구축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 건강 관련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한 채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춰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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