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서면결의안 가결 ... 의협 회비 15만5000원이 일괄 면제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에 대한 회비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지원(면제)사업 추진’ 안건이 29일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공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난 12일 개최한 제2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지원(면제) 사업 추진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의협 대의원회에 서면결의를 요청했다. 

대의원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2조(서면결의)를 근거로 사태의 시급성을 반영해 지난 27~29일까지 사흘간 해당 건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실시하였으며, 29일(오늘) 최종 가결돼 전공의들의 2024년도 의협 회비면제가 결정됐다.

전공의 회비지원사업은 2024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전체가 지원대상이며,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기준 의협 회비 15만5000원이 일괄 면제되고 2024년도 회계연도에 회비를 이미 납부한 전공의 회원에게는 회비를 환불해 줄 예정이다.

김교웅 의장은 “이번 전공의 의협 회비면제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1년 내내 고초를 겪은 전공의들을 위한 격려와 지지의 표시이자 생활고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배들의 최소한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대식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회비면제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협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젊은의사들과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도의사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비 면제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전공의들이 필수적으로 의협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에 따라 의협은 미등록 전공의 회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의협 회원등록은 직접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시 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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