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내방해 요청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과 장진혁 의무위원장은 지난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을 찾아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법인에 한정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자금 대출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300여 의료법인은 개인병원과 규모와 역할이 같지만 '비영리'라는 이유로 개인병원과 달리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모하고 있어 공공성과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법인연합회의 판단이다.
류은경 회장은 현행법의 불형평성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법인이 포함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류 회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부실 의료법인 퇴출과 합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타 비영리법인과의 차별적인 과세제도 개선 등 의료법인 현안들을 관계자들과 적극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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