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총선 앞두고 의대유치 위한 8개 특별법 발의
政, 9.4의정협의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원론 입장 고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지역 의료취약지 해소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총파업 등 강한 반발로 인해 정책 추진은 중단됐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총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의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대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대유치 법안을 비롯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안들까지 총 8개의 의대설립 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성일종 의원은 "공주대 의대신설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충남지역 각급 병원에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방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립목포대학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 지역의료 활성화·필수의료 확충 표방 의대신설 주장
여야를 막론하고 각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활성화 대안으로 의대유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의대유치 법안들은 대부분 10년 의무복무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10년간 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공공의료인을 양성해 전문의료인을 확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의무복무 조건만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지역 의료 활성화 및 필수의료가 확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의 잇따른 의대신설 법안 발의에 대해 코로나19가 끝나지도 않았고 트윈데믹 또는 멀티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대신설 주장들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9.4합의 파기하는 의대신설 주장 좌시하지 않을 것
박 대변인은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4의정합의에서 정리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의대를 신설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의사 양성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 등 제대로된 교육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9.4의정합의의 약속이 파기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그들이 모두 필수의료를 담당하지 않는다"며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필수의료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한 의사인력 증원에 앞서 지역의료 활성화 및 필수의료 확충을 근본적 해결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발의된 의대신설 법안들에 대해 의료인력에 초점을 맞춘 단기적 정치적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본적 개선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정립 및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 지리적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교통 및 기술발달 등에 따라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의사인력 증원이 아닌,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진료 가능한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이다.
의대 신설과 장기복부 실효성 없고 위헌적 발상 반발
또, 의협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각 법안들이 학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 경영이 어려워 지속적 활동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다.
즉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없이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률적 강제로 인한 의무복무 기간 동안 활용하기 위한 인력 양성 제도로 전략할 가능성 있다"며 "장기 의무복무 기간의 위법성 및 위헌성으로 인해 의무복무 기간이 축소되거나 비용보전을 통한 의무복무 거부가 허용될 경우 목적 달성을 실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10년이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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