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 업체 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한달 위반 사례 다수 적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8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약계에서 미준수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위한 중개 플랫폼은 현재 20여개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의약계가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보건의료 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 질서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복지부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대면 진료의 보완성과 의약사 전문성 보장, 환자 선택권 보장 등 3가지 원칙이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지 1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플랫폼 약국 자동배정 및 제휴 약국 정보 제공 미준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의야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약국 자동 배정 등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원격의료산업협회에 구체적으로 플랫폼 업체들이 위반하고 있는 사례인 자동 배정, 의약품 배송비, 약국 정보 제공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 이행 준수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더라도 플랫폼 업체들이 당초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 밝힌만큼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환자의 약국과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은 중요한 원칙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 배정은 환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
플랫폼 업체 제휴 약국이라면 개설 약사 이름을 비롯한 면허 종류, 근무약사까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은 명시하고 있다.
환자 입장에서 제휴 약국의 정보가 있어야 어디서 조제가 되고, 약이 배송되는지 알 수 있지만, 아직 이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진단했다.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들이 당장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 제공은 면허증을 게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으나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은 구체적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약계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가이드라인 미준수 대한 강력 조치 마련 필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 플랫폼 존재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한달이 지났다. 의협 차원에서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국가 위기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법적 행위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마련 당시 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이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며 "의협은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에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강력 조치 마련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가이드라인 강제력 확보 위해 법제화 요구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가이드라인에 미준수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포함을 제안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역시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로, 준수하지 않으면 신뢰가 깨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반드시 법제화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비대면 제도화 과정에서 처벌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