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피해 소명증거자료 제출토록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질병 및 사망 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