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노정합의 이행점검 정례회의 개최, 진행상황 점검
BCP 지침 개정 촉구 및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지급 문제 지적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9·2 노정합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9·2 노정합의 이행점검을 위한 정례회의를 29일 오후 3시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3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9.2 노정합의가 채택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협조와 노력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BCP(업무연속성계획) 지침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개정된 BCP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의료인력의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 3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확진 뒤 3일 만에 출근하라는 것은 환자보고 환자를 돌보라는 것"이라 지적하고 동시에 BCP 지침이 병원 내 감염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음압 격리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치료하게 했다.
노조는 일반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간호할 경우 정확한 격리지침이 없어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공용으로 화장실, 세면대를 사용하는 문제와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마련됐지만 아직까지도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간호사 배치기준을 확정, 적용하고 보조 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공의료확충·강화(공공병원 신증축, 공익적 적자 지원 등)과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확대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 △불법의료 근절 △간호등급제 개편(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등 노정 합의 사안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매달 정례회의를 이어가는 한편, 사안별 실무협의체를 지속 가동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 이선희 부위원장, 정재수 정책실장 등이 참가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신욱수 공공의료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