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저지 비대위 발대식 개최
간협,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열어

(좌)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8일 대한간호조사무협회 강당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대선 전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좌)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8일 대한간호조사무협회 강당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고 대선 전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협과 강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 갈등이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8일 간호조무사협회 SLPN홀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간호행위를 독점적·분절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의 수술·시술 중 환자에게 하던 의료행위가 간호행위로 분류될 경우 무면허 행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상위법인 의료법체계보다 간호법 우선 적용 비상식적 입법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법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질타했다.

이 회장은 "독단과 독선의 간호단독법으로 상생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틀 안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누구나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직역에서 보여준 간호단독법 저지 지지는 최종적으로 국민생명 수호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라며 "모든 직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10개 단체 비위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찬조 발언에 나선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들의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단독법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간호업무 질 제고와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은 모든 보건의료인의 공통된 과제"라고 지적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보건의료인의 수급 계획과 처우 개선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모여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 역시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간호사 직역 단독 입법보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에서 보건의료인 간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회장은 또 "간호협회가 의료법이 낡았다고 주장한다면 함께 논의해 보자"며 "선진국의 법체계처럼 상위법인 (가칭)공중보건법 제정을 논의하고, 하위법령으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각 직역법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발대식 결의문을 낭독했다.

홍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의료법 중심의 의료체계를 간호체계로 변경해 현행 면허제도를 와해시켜 국민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법안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배타적인 면허범위 확대, 의료법과의 충돌, 간호단독법의 타 관계 법령보다 우선 적용, 보건의료직역 등과의 불필요한 지휘·감독체계 명시 등 심각한 문제점이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을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의 정상적인 법 적용에 방해 요소로 작동해 의료현장의 혼선을 초래한다며, 보건의료인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훼손해 현행 의료체계의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0개 단체, 간협에 개토론 제안

간호단독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악법인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대위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비대위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10개 단체는 발대식에서 공동제안서도 발표했다.

공동 제안서는 국회를 향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대선전 표퓰리즘에 매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더욱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당 대선 후보에게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대통력 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협회를 향해서는 간협이 주장하고 있는 세계 90개국 간호법 존재 여부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10개 단체는 당초 오는 13일 덕수궁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궐기대회를 잠정 유보했다.

오미크론 확산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국민 생명 보호와 오미크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간협, 대선 후보 약속과 정당 노력 확인해 투표 방향 정할 것

한편, 10개 단체의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발대식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에는 290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간호협회는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이날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는 여야 3당과 거대 여야 대선후보의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호소와 함께 최근 의사협회를 비롯해 일부 의료인단체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거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적극 화답했다"면서 "이제는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여야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그리고 200만여명의 가족들은 여야 3당이 했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여부와 여야 대선 후보의 약속과 관련 각 정당들의 노력을 확인해 대선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용준 학생(부산 동주대)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여쭙겠다"며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까? 숙련된 간호사가 없는 초고령사회 미래가 실현 가능할까? 협박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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