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법안소위 논의 후 보류, 의무복무 기간·제도 효율성 등 쟁점
복지부 "공공의료 관련 커리큘럼 및 지역 안착위한 프로그램 마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지역공공간호사제도 도입을 통해 10년간 2500명의 간호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르면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제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국회에서는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호사의 지역 안착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심의한 회의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지역공공간호사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지역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정착해 계속 일할 확률이 높다"며 "지역공공간호사제는 감염병 위기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선발 전형부터 일반 간호대학 학생과 별도로 분리해 모집한다. 의무와 장학금 혜택 등에 동의한 학생들이 4년의 교육을 거쳐 5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정부가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통해 고려하고 있는 입학 정원은 연간 25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1000~1200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1년의 250명을 충원해 4년간 1000명의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범위는 조정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인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는 5명, 10명 등 소수의 인원만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공공간호사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의 보완을 계획하고 있다.
류 제2차관은 "기존 간호학생과 다르게 지역 보건과 공공의료 인식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서·산간 지역에서 간호사 계속 근무할까..."현실성 의문"
복지부, 법안 처리되면 2024년부터 제도 시행 전망
정부가 추산한 정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근무조건이 양호해서 선호하는 공공병원이 있는가 하면, 기피하는 곳도 있다.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할 때 존립이 어려운 곳에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 법에 담기지 않으면 오히려 왜곡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정부가 10년간 2500명을 배출한다고 예측했지만 이는 공공병원만 본 결과"라며 "원래 적용대상에는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도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간병원의 공공 역할을 감안해 인원 증가를 검토하고, 간호대학이 없는 시도의 인력이 타 시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 제2차관은 "입학할 때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신뢰이익이 있고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만약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공공간호사의 이탈 방지를 위해 장학금 반납 및 간호사 면허 취소 이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도서·산간 지역은 교사들도 빨리 벗어나려고 난리다. 지역공공간호사들이 계속 근무할지 현실성이 의문"이라며 "장학금 반납으로는 중퇴나 자퇴를 막지 못한다. 거기에 페널티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간호사에게 특별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보통 간호사들이 받는 수준보다 훨씬 고비용의 인센티브를 줘야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지역공공간호사의 지역 안착을 위한 정주여건 및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에 따른 제도 시행의 시점도 논의됐다. 정부는 통상 11월 말까지 각 대학의 면허가 필요한 의료인 정원을 통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별로 인원 배정을 거치게 되며,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시행규칙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류 제2차관은 "아마 2023년에는 시행이 어려울 것 같다. 법안 처리가 조금 빨라진다면 2024년에는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간이 더 늦어지면 2024년에도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 적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