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분 이상 지체' 4년 사이 3.5배 증가, 지난해에는 12.2%
경북 22.1%, 충남 7.9%, 전남 17.6%, 강원 17.3% 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지난해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를 호소한 환자의 구급 이송시간이 지연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치료 확대로 응급이송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고열, 호흡곤란, 의식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를 '30분 이내 구급이송한 비율'은 2016년 67.6%에서 2020년 41.9%로 감소했다.

반면 '60분 이상 지체된 비율'은 2016년 3.5%에서 2020년 12.2%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구급이송 시간이 지체된 지역도 상당히 늘었다.

'60분 이상 소요'된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은 경북(22.1%)이 유일했고 뒤이어 충남(17.9%), 전남(17.6%), 강원(17.3%), 세종(16.3%), 부산(16.0%), 경남(14.8%), 전북(13%), 충북(12.9%), 제주(12,1%), 경기(11.5%), 서울(10.9%) 순이었다.

반면 인천(3.8%), 울산(5.4%), 광주(5.7%), 대구(6.3%), 대전(8.6%)의 경우 '60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0% 미만이었다.

신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기에 재택치료에서의 응급 이송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구급, 응급이송체계가 제대로 준비돼야만 확진된 경증 환자들이 재택치료 안심하고 이용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체된 응급 구급 이송에 대한 확실한 개편이 필요하며, 감염병, 비감염병 구분에 따른 응급의료 체계 개선 또한 여전히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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