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계에 적절한 업무범위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
병원계, 업무범위 외 행위지시 사례 중 현장 혼란 해결 필요성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인 간 업무 범위 재설정 논의가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의료인 업무 범위 외 행위 지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 그 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17조의 2(처방전),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들을 근거로 의료인 간 업무 범위 이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적절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도록 병협이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인 업무 범위 외 행위지시 사례는 2가지로 처방전 발급과 수술 전 설명 및 수술동의서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의사 등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수술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무로, 간호사 등이 설명 및 수술동의서를 받는 행위 역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병협, "당황스럽다"
병원계는 이번 복지부의 업무협조 요청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이미 2가지 행위지시 사례는 의료인 업무 범위 조정 논의 당시부터 논란이 돼 왔던 사례들로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 업무범위 준수를 요청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것이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의사의 아이디·비밀번호 공유 통한 간호사의 처방전 발급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업무 범위 외 지시사례였다"며 "그동안 개선 요구를 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협조 요청이 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방전 발급을 위한 단순한 입력 행위도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지시 사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계 관계자 역시 수술 전 환자 설명과 관련해 의사가 전체적으로 설명한 후 간호사가 세부적이고, 구체적 부연설명 이후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수술 전 환자에게 의사가 충실히 설명한 이후, 간호사가 부연설명하거나, 수술동의서를 받은 것이 업무범위 외 행위지시에 해당되는지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며 "복지부가 구체적인 기준과 추가적인 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 경로를 통해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지시 사례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왔다"며 "의료법 위반 우려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역할 등에 대한 주문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노정합의 이후 노조 측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안다"며 "관련 민원들과 노조 요청에 따라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업무범위 외 행위지시 사례 중 일부에 대해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