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물품 반입 치명적 발사체 될 수 있어 주의 당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경남 김해 소재 병원에서 MRI 검사 중 MRI 기기 속으로 산소통이 날아와 촬영 중인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중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통해 MRI 검사실 내 금속성 물품의 반입은 치명적인 발사체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의경보에 따르면, MRI 검사 시 강한 장기장으로 인해 MRI 기기로 금속성 물품이 빨려들어가 환자에게 다양한 위해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 전 환자의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 여부 및 환자 및 보건의료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
또 검사 중 활력징후 모니터링, 산소 투여 등의 처치가 필요하거나 소지해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MRI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최근 MRI 검사 중 산소통이 빨려 들어가 환자의 신체를 압박해 사망하게 된 사례가 발생했듯 보건의료인은 MRI 검사 전 금속성 물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 및 보호자 체내에 삽입하고 있는 금속성 의료기기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인에게 알려야 하며, 소지하고 있는 금속성 물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ㅎ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