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1차 위반 경고 없이 운영중단 10일…행정처분 기준 한 단계씩 강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앞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일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과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강화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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