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질병청 승격됐지만 감염병 빅데이터 연구하는 조직 부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COVID-19)는 물론 사스(2002년), 신종인플루엔자(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5년) 등 전 세계적 규모의 신종감염병 유행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작년 9월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 대응, 예방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 승격됐지만, 이러한 기능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질병청에는 신종감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별도 조직이 없다.

코로나19 백신 계약, 수급 및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은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장기화·토착화를 대비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역학조사관 등 방역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을 현재 타 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질병청 자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빅데이터의 구축·활용 지원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백신 수급, 유통,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 반응 조사 및 보상 등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신종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감염병예방관리원이 향후 감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방역체계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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