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운영시간 22시까지 제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에 한해 1주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30일 회의에서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 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는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자치구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해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결정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중대본은 수도권에 대해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제한하는 등 현재의 조치를 1주일 간 유지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 유예기간을 가져가는데 동의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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