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처분
법원 "일반적인 위조사문서 행위는 의사 결격사유 미해당"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기록부를 위조해 사문서위조죄를 인정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에게 내려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 임신 중인 산모와 그 태아를 위한 진료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산모가 출산한 영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 양식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등을 위조했고, 해당 사본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결국 A씨는 2016년 9월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해 '의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됐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의료법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3조에서 정하는 허위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행사죄만을 의미한다"며 "형법 2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문서에 관한 행사죄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문서위조 결격사유 되려면 별도의 입법 있어야"
형법 347조는 사기죄 중 '허위 진료비 청구'로만 제한
법원도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복지부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등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를 범한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입법취지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봤다.
만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의료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규정하려 했다면, 제347조처럼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서에 한한다'는 취지의 제한을 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 중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결격사유가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보건의료에 관련된 문서인 간호기록부를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에 관련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를 결격사유 범죄로 포함시키는 입법이 없는 이상 이를 사유로 한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인 형법 제234조에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포함된다면 보건의료과 관련 없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모든 의료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며 "의료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