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백신 접종과 동시에 타 질환 진료 시 진찰료 산정 불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당일 다른 질환을 진료했을 경우 진찰료가 산정되지 않아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를 줄 수 없다는 부당한 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접종 당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을 진찰하는 경우 해당 질환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4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 예방 접종과 무관한 다른 질병의 진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심평원 수원지원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당일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은 환자에게 다른 날짜에 진료 받도록 안내를 하던지, 예방 접종 외 진료는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수원지원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은 비급여 대상인 코로나19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 동일한 의사가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를 한 경우에는 관련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접종 시 타 질환 진찰료 불인정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현 정부의 방침을 모르고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처럼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진료를 제공하고 진찰료를 청구할 경우 부당 삭감 및 실사, 행정처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부의 방침대로 환자에게 별도의 진료를 안내하는 경우 민원을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원은 커녕, 공적 업무인 예방 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강제하고 있다"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상병 진료 제공 시 진찰료를 주지 않겠다는 잘못된 지침과 유권해석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며 "경영난에 처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회원 피해가 없도록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 관련 정부와 논의 사안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신속한 피해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