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반응 나타나면 이틀까지 부여...4월부터 적용
접종자 1만 8000명 중 2.7%가 의료기관 방문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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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최대 이틀간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강제성은 없는 권고 수준이며, 정부는 백신 접종이 사회적 이익이 큰 만큼 민간 기업에도 실제 사용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열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백신 휴가 도입은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예방접종을 받은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을 호소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이상반응은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다.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 추출해 접종자 540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4%인 75명이 이상반응으로 하루 정도의 휴가를 사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을 받는 3분의 1이 불편감을 느끼고, 1~2%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휴가를 쓸 정도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불편감은 주로 접종부위의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과 발열(18.1%) 등이었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 48시간 이내 완쾌됐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모든 접종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다음날 하루 정도의 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상반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틀까지도 가능하며, 이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휴가는 의사 소견서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접종자가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 휴가 적용

별도 유급휴가 부여하거나 병가 활용 권고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적용한다.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선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백신휴가를 의무화가 아닌 권고수준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선 직역간 형평성 논란, 이상반응의 발생률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은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강제적인 휴가는 형평성 위험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분은 대략 1~2% 수준"이라며 "예방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씩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각 사업장에 관련 지침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결국 백신을 얼마나 많이 접종하는가가 기업 현장의 안전성, 생산성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최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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