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감염병 예방·치료 비급여 의약품 한시 급여도 허용

예방접종의약품의 공급·유통현황을 조사,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승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장(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백신 수급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한 공급·유통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률은 백신 생산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과 유통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크게 높아졌으나,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음에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백신 유통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 날 양 의원은 감염병 예방·치료약에 대해 한시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비급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요양급여를 확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양 의원은 "최근 독감 유행으로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독감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독감 유행 차단이 필요하였으나,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가 제한적이어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급여확대 근거를 두어,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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