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플루엔자주의보 발령 해제시까지 항바이러스제 한시적 급여

 

정부가 청소년에 처방한 독감 항바이러스제제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보험적용 시점은 12월 21일부터 올해 독감 주의보 해제 때까지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타미플루와 한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zanamivir)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는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해서만 급여를 적용,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됐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결과, 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연령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가정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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