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소순용 자율준수분과위원장, 국제 흐름에 맞춘 노력 강조

의약품공급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기록,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오는 2018년부터다. 

이에 한국제약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이자 동아에스티 CP팀 소순종 상무는 제약협회 정책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규정을 가진 해외 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한국제약협회 정책보고서 ‘KPMA Brief'

소 위원장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작성과 비슷한 해외 규정으로 미국, 프랑스의 'Sunshine Act', 일본의 '기업활동과 의료기관 등의 관계 투명성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보고서는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HS)산하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re Service)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CMS Open Payments Data에 접속을 하면 미국의 모든 제약회사가 반기당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한 10$이상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보건의료전문가 개인별로 연간 제약 회사들에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도 조회 할 수 있다.

일본 제약공업협회는 회원사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Sunshine Act' 등 투명성강화 제도의 도입 경향을 참조, 기업활동과 의료기관 등의 관계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미국같은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사들의 자율준수를 통해 지켜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Sunshine Act'는 경제적 이익 제공자와 수수자의 범위가 미국보다 더 넓다. 제공자의 경우는 제약업계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컨택트 렌즈 등의 회사도 포함되며 수수자의 경우 의사 외에 간호사, 약사, 조산사, 영양사, 인턴 및 의과대학생들도 해당된다.

소 위원장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제약기업은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도 국제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강화될 전망"이라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요구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약품공급자는 ①지출보고서 미 작성, ②장부 및 근거자료 미 보관, ③지출보고서 거짓 작성, ④제출요구 거부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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